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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집행유예와의 차이
등록일
2011-01-18 23:10:20
조회수
441
2011년 판 선행정학 하권 667쪽에서,
공무원 모집의 임용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있는데요.
1번문장에서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이라는 말의 뜻이 집행유예를 뜻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집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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