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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1-01-19 17:29:55 |
조회수 |
388 |
안녕하세요
개방형 직위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행정론에서 개방형직위제도를 보면(2010 9급 833p)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한다.
-선발시험위원회는..소속장관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개방형직위는 따지고 들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에서도 올 수가 있고
-경력직등에서 개방형직위로 올 경우 임용제청을 해야지 임용을 못하는데요.
이건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