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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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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21 11:50:23 조회수 373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변경과 구역변경,폐치,설치,분리,합병은 법률로 하고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은 주례로 명칭,구역변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구역변경도 법률로 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혼동이 와서 그런데..
우리나라 명칭변경과 구역변경, 경계변경등은 광역과 기초,, 읍면동등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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