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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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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733에서요~
등록일 2011-01-21 15:00:06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
2011선행정학개론 하권 773쪽에요
통일성의 원칙 예외중 목적세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세요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교육세랑 지역자원시설세 두개로 축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개로 외워야 하는건가요?
앞으로 시험엔 저 두개로 나오는거죠? 저거 고쳐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저대로 외워야 하는건ㄱ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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