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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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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21 15:29:29 조회수 380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변경과 구역변경,폐치,설치,분리,합병은 법률로 하고
>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은 주례로 명칭,구역변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 기초자치단체 구역변경도 법률로 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 혼동이 와서 그런데..
> 우리나라 명칭변경과 구역변경, 경계변경등은 광역과 기초,, 읍면동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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