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8-03-03 20:56:36 |
조회수 |
951 |
<지방세 세목체계 중>
특별시의 자치구세였던 재산세 -> '특별시 및 자치구세'라고 변경되었잖아요.
원래 재산세가 자치구세의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특별시 및 자치구세 안에
보통세에 재산세가 포함되는 건가요??
특별시 및 자치구세 안에는 (보통세:재산세)만 있고 목적세는 없는건가요??
원래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던 '재산세'가
옮겨졌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