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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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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3-03 20:56:36 조회수 951



<지방세 세목체계 중>
특별시의 자치구세였던 재산세 -> '특별시 및 자치구세'라고 변경되었잖아요.

원래 재산세가 자치구세의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특별시 및 자치구세 안에

보통세에 재산세가 포함되는 건가요??

특별시 및 자치구세 안에는 (보통세:재산세)만 있고 목적세는 없는건가요??
원래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던 '재산세'가

옮겨졌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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