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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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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관련
등록일 2011-01-23 10:12:20 조회수 182

정부조직법상 규제개혁업무는 국무총리소속의 구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업무는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주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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