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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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조직법 |
| 등록일 |
2011-01-23 17:13:54 |
조회수 |
187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사고를 당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대통령이 제명하는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을 경우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대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도 유효한건가여?
그리고..
지명이 없을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