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사고를 당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대통령이 제명하는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을 경우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대행한다고 하는데.. > 이는 아직도 유효한건가여? > 그리고.. > 지명이 없을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