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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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등록일 |
2011-01-23 22:27:22 |
조회수 |
161 |
2011년판 9급 선행정학 p.756의 표에서,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법률에서,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