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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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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의 차이
등록일 2011-01-23 22:27:22 조회수 161

2011년판 9급 선행정학 p.756의 표에서,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법률에서,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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