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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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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등록일 2011-01-24 18:42:00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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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는 자율인가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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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율적 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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