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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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규제관련 |
| 등록일 |
2011-01-26 03:40:38 |
조회수 |
163 |
> 정부조직법상 규제개혁업무는 국무총리소속의 구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업무는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되어 있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주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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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명바기정부가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