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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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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관련
등록일 2011-01-26 03:40:38 조회수 163

> 정부조직법상 규제개혁업무는 국무총리소속의 구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업무는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되어 있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주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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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명바기정부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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