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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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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1-26 17:10:30 조회수 164

탄력세율의 적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행세가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는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부터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행세가 없어지고, 결국 탄력세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담배소비세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세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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