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1-01-26 17:10:30 |
조회수 |
164 |
탄력세율의 적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행세가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는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부터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행세가 없어지고, 결국 탄력세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담배소비세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세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