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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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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감 주민소환
등록일 2011-01-26 22:51:50 조회수 277

>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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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관한 주민소환의 근거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입니다. 해당 규정은 원래 입법상 미비한 상태였으나, 올해 6.2 선거를 앞두고 2010년 2월 26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도상으로 교육감에 관한 주민소환제도가 존재합니다.


제10조의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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