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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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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일성원칙의 예외
등록일 2011-01-28 10:41:01 조회수 190

> 안녕하세요^^
> 통일성원칙의 예외에서 목적세 질문입니다
> 교재에 지방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이렇게 되어있는데...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수정해야 되나요?
> 정오표에도 안올라와서요(2011년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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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올라왔던 질문인데 현재의 목적세로 외우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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