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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상임위원회
등록일
2011-01-29 01:18:54
조회수
205
> p.862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
>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
> 그럼 역시 상임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 할수없고 감액만 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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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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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급행정학 문제편 p.12 6번 문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