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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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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적중립관련
등록일 2011-01-29 13:00:28 조회수 196

> 46강 정치적중립강의중에서 (부교재에도 그렇고.)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중 취업제한의무가 퇴직전3년이내담당직무이고 퇴직후2년간취업불가라 하지만
>
---> 퇴직전5년으로 바뀐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5년이 다시 3년으로 바뀐것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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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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