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정치적중립관련 |
| 등록일 |
2011-01-29 13:00:28 |
조회수 |
196 |
> 46강 정치적중립강의중에서 (부교재에도 그렇고.)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중 취업제한의무가 퇴직전3년이내담당직무이고 퇴직후2년간취업불가라 하지만
>
---> 퇴직전5년으로 바뀐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5년이 다시 3년으로 바뀐것인지 헷갈리네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