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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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기업예산법관련 |
| 등록일 |
2011-01-29 13:01:43 |
조회수 |
162 |
<정부기업예산법 - 특색 - 국회의 예산심의> 요기를 보면.
1>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나, 독립채산체는 아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 독립채산체가 뭔지 궁금하고요.
2> 그 밑에 잉여금전입전출관련..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안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외것은 모두(정부기업예산법을 포함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과 일반회계로 전출 모두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