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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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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1-01-31 13:52:10 조회수 153

> 책임운영기관에서 기업형 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다음
>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잖아요
> 그러면 행정형 기관은 어떤 식으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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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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