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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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안녕하세요 BTO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1-02-01 10:40:44 |
조회수 |
189 |
행정학에 나오는 민자유치방식 BTL과 BTO는 하기와 같은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기업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의 일부층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공기업의 개선방안으로 BTO를 이용하여 다른 입주자와의 갈등을 방지하기위해 해당 건물을 통채로 임대하고 그 수익사업만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얘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한 논리라면 BTL을 굳이 이용하는 이유와 장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