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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1-02-01 14:00:25
조회수
186
859쪽 예산심의 <의의>에서는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검토하는 것이 미시적 관점, 예산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기능>부분에서는 미시적 정책형성이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금액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검토 하는것과 사업수준에 대한 금액결정은 다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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