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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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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1-02-01 14:00:25 조회수 186

859쪽 예산심의 <의의>에서는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검토하는 것이 미시적 관점, 예산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기능>부분에서는 미시적 정책형성이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금액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검토 하는것과 사업수준에 대한 금액결정은 다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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