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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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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문제편 질문이요
등록일 2011-02-08 12:34:07 조회수 177

321p 4번 문제인데요..
답이..4번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해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인데요..

최근에 바뀐 내용에 의하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임용해주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위 선택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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