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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문제편 460p 전자정부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1-02-10 12:45:34 |
조회수 |
215 |
34번에
현행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것은?
1)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2)전자적 처리의 원칙
3)국민편익중심의 원칙
4)기술개발 및 운영공개의 원칙
답은 4번이라고 되있는데요..
현행 바뀐사항에 의하면
전자적 처리의 원칙 과
기술개발 및 운영외주의 원칙이 삭제되었다고 되있는데요..
그럼 2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수정답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