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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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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시의 주민세 재산분은 어디로????????? 아는분 전혀 없나요?
등록일 2011-02-15 10:26:41 조회수 370

> [지방세법] 2010.7.13
>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
> [지방세 기본법] 2011.1.1
>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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