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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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답변좀 해주세요ㅠ |
| 등록일 |
2011-02-18 21:49:58 |
조회수 |
343 |
1.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법률
>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 조례
서브노트에 이렇게 되어있던데 자치단체라는 것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역 기초 다 저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경계변경에서 광역은 법률로 하고 기초는 대통령령인가요?
구역변경시도 광역은 법률 기초는 대통령령 맞나요?
2.기관통합형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