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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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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
등록일 2011-02-19 14:43:58 조회수 326

행정적차원의 분쟁관련 중앙과 자치단체간 분쟁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조정하면
구속력이 있고 실질적구속력도 발생하나
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조정협의위원회가 조정시는
구속력은 발생하나 실질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실질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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