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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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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속력
등록일 2011-02-20 20:17:54 조회수 311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실질적 구속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차원의 분쟁조정관련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분쟁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시 국무총리소속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도
구속력은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럼 행정협의회,분쟁조정위원회, 행정조정협의위원회는 모두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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