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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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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대해서 ~
등록일 2008-03-05 00:35:44 조회수 995

최근 개정된 법률을 읽다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렇게 자료가 올려있던대 ~

지금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알고있었는대

법률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바뀐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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