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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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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등록일 2011-02-22 09:48:17 조회수 305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 아님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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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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