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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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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업공무원제질문요
등록일 2011-02-24 22:47:56 조회수 332

> 직업공무원제는 경력직만 해당되나요?
> 특수경력직은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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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를 의미하며, 여기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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