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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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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령
등록일 2011-02-25 13:30:18 조회수 344

행정각부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수 있다.
기획예산처나 국정홍보처의 장은 부령을 발할수 없다(총리령을 발할수 있다)
..
위 두 지문이 맞나요?
기획예산처의 장이나 국정홍보청의 장도 행정각부장 아닌가요?
행정각부장의의 예외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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