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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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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11-02-27 20:11:12 조회수 319

> 최근에 바뀐게 있다고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 고충처리는 조사기한에 제한이 없고, 조사.시찰은 가능하고 고발, 소추는 안되잖아요 ^^근데 부패방지일 경우는 고발이 가능하고 60일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여기서 최근에 바뀐게 먼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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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건 아닌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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