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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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안녕하세요?(3) |
| 등록일 |
2011-02-27 20:29:38 |
조회수 |
378 |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 부담하는 경우 관여할 수 있고, 감사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고 조례로 관여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경비 부담하는 경우 조례로 관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경비부담하는 경우에서야 감사로 관여가능한 것인가요?
>
> 2010기본서 1385쪽에 분권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0.94%라고 했는데 맞나요?
> 내국세의 19.4%의 0.94%아닌가요?
> 내국세 총액의 0.94%면
>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 내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