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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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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연퇴직사유
등록일 2011-03-02 11:57:28 조회수 389

>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가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된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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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사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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