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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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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법
등록일 2011-03-02 19:55:27 조회수 436

일반정부조직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예산회계법에 의하고
정부기업,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하고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합니다.
..
정부부처형공기업(우편,조달,양곡,우체국)은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기업특별회계가 기업예산회계법과 관련된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그럼 기업특별회계와 대응한 개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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