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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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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법
등록일 2011-03-03 10:00:51 조회수 383

> 일반정부조직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예산회계법에 의하고
> 정부기업,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하고
>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합니다.
> ..
> 정부부처형공기업(우편,조달,양곡,우체국)은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 기업특별회계가 기업예산회계법과 관련된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
> 그럼 기업특별회계와 대응한 개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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