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2011문제편 p.495 #28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서 정오표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을 보시면, > >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