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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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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신축성
등록일 2011-03-03 17:05:16 조회수 378

예산편성의 형식인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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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으로 나온 문제를 보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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