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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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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과 직무이행명령 질문입니다.(1번)
등록일 2011-03-03 19:38:20 조회수 488

> 1. 직무이행명령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정확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주무부 장관인지 궁금합니다.
>
> 2. 부담금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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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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