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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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1-03-07 13:24:50 |
조회수 |
365 |
>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외에 탄력세율 적용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탄력세율 적용 안하고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탄력세율 적용한다.
>
> 맞나요?
>
> 그럼 지방소득세는 탄력세율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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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분(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