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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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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 지방채
등록일 2011-03-07 14:19:38 조회수 321

지방채를 발행할때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초과, 외채, 조합에서 발행할때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9급 1033페이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의 메모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될때 국무총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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