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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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
| 등록일 |
2011-03-08 01:31:59 |
조회수 |
400 |
탄력세율 정오표에 보면....3.7일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 제외로 잡혀있네요
그러면서 등록면허세는 적용대상으로 가있고요(정오표 자체 내용)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 관한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맞지만
면허에 관한 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앞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이번 정오에서 적용대상으로 바뀐건가요?
아니면
답변해 주신 것 처럼 등록에 대한 등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