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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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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11-03-08 10:22:54 조회수 394

> 탄력세율 정오표에 보면....3.7일자
>
>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 제외로 잡혀있네요
> 그러면서 등록면허세는 적용대상으로 가있고요(정오표 자체 내용)
>
>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 관한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맞지만
> 면허에 관한 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 앞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이번 정오에서 적용대상으로 바뀐건가요?
>
>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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