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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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
| 등록일 |
2011-03-08 10:22:54 |
조회수 |
394 |
> 탄력세율 정오표에 보면....3.7일자
>
>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 제외로 잡혀있네요
> 그러면서 등록면허세는 적용대상으로 가있고요(정오표 자체 내용)
>
>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 관한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맞지만
> 면허에 관한 것은 탄력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 앞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이번 정오에서 적용대상으로 바뀐건가요?
>
>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