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목적세, 지방세 세목 체계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1-03-09 10:44:27 |
조회수 |
460 |
> 안녕하세요. ^^
>
> 2010년말까지
> 목적세 종류가 4가지(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였었는데
2011년 1월이후에는 2가지로 통합된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
> 그럼 이제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가지만 알고있으면
> 되는건가요?
>
> 추가적으로
> 지방세 세목체계 암기할때
> 이제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