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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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인사행정론 |
| 등록일 |
2011-03-10 10:49:35 |
조회수 |
381 |
> 인사행정부분에서요
>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분에서
> 연금지금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나왔는데요
>
각주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8.12.31 삭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 제가 책이 2010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