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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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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11-03-16 18:04:01 조회수 588

> 소송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든 모두 다 행정법원만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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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 관한 근거조항은 지방자치법 제 17조입니다. 아래에 해당 조문에서 굵은 색으로 강조한 9항을 살펴보시면,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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