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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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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행정학 (2010)에서 p.627 두 번째 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19 16:25:34 조회수 409

> 개방형직위에서
> 괄호에 과장급지위총수의 20%추가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사이트 개정법률메뉴에서 보니까
> 과장급지위총수의 20%추가가 의무화됐다고 나와있는데
>
>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 '가능'을 '의무'로 고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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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6일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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