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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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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11-03-20 20:41:37 조회수 362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행정부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
이지문이 틀리다며 해설에는
예산은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화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일회계년도의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보통 예산이라고 할때에는 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가리킨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었을뿐..
행정부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틀린 것인가요?
그럼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행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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