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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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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11-03-21 10:25:26 조회수 379

>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행정부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 ..
> 이지문이 틀리다며 해설에는
> 예산은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화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일회계년도의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보통 예산이라고 할때에는 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가리킨다.
>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었을뿐..
> 행정부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 틀린 것인가요?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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