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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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제7장에서요 |
| 등록일 |
2011-03-23 17:49:19 |
조회수 |
376 |
2010판 선행정학9급 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록으로인하여 바뀐부분중에서 질문좀 할께요.. 제7장 에서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의 한도는 법률(지방자치법)에 정학고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정수와 역할별로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바뀐것 같은데 그러면 기출문제지문중 특별시 부시장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맞은지문에서 틀린지문으로 표시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